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이혜경 원장 및 지은희 전 원장은 지난 4월 22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 발족식에 참석하여, 노인인권기본법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날 참여연대를 비롯한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 로 활동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 노년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사회복지법인 YWCA 복지사업단,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재)돌봄과미래,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흥사단, 60+기후행동 (총 19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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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2021년부터 현재까지 18회에 거쳐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인인권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노인복지와 인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장의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2023년 노인인권기본법(안)을 만든 바 있습니다.
(바로가기 : 이슈포커스 2023년 스페셜호 '한국의 노인인권기본법: 필요성과 시안')
지은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은 발족식에서 노인인권기본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인인권기본법을 준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노인이 복지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기본적 인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기본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UN을 중심으로 노인인권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노인인권기본법을 만드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인인권기본법을 성안한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참가 단위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발족식에 참석한 각 단체의 대표와 실무자들은 추진연대에 함께하게 된 이유와 소개된 노인인권기본법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발족식의 사회를 맡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주체로서의 관점에서 노인 문제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진연대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노인인권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 및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함께 힘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