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개선, 의료기술 향상 등으로 지속적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고, 관련 예산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지원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 증가 및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행태,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의 주요 현황, 문제점 및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순이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준비금 법정 적립비율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기관에서도 수년 이내에 당기순이익 적자와 준비금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확대, 부당청구탐지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정갱신제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요양급여 중 특별현금급여로서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나 실제로는 미시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별도 (시범)사업 등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추진되는 등 비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관련 사업의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시적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양질의 인력이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정 임금 지급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ㅇ 발행 : 국회예산정책처 (2025.11.)
ㅇ 바로가기 :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id=8990&item_id=8990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