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GAC(admin) 시간 2025-11-07 1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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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고독사 증대에 따라 관련 법안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고민이 부족한 상황

●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각종 법령과 조례들이 제정됨

  - 1인 가구의 증대, 가족관계의 변화, 코로나19의 경험으로 고독사 위험성이 점차 증대함

  -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을 정하였고, 경기도 역시 2020년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

● 고독사는 고독한 사망 즉 죽음과 관련된 용어라는 점에서 낙인감이 크고, 고독사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예방이 어렵다는 점에서 관점의 전환이 시급함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넘어 고립에 집중된 사회적 관계망 확장 사업 필요

● 2023년 경기도 고독사 사망자는 922명으로 나타났고, 남성 50~60대가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58%를 차지함

  -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 타 광역과 비교해볼 때, 경기도는 고독사 사망자가 가장 많은 922명으로 나타났고,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인구 1만명당 0.7명으로 타 광역보다 높진 않음

  - 성별, 연령별 특징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85.7%가 남성으로 나타났고, 전국보다 남성 중장년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고독사 개념의 확장에 따라 사회적 고립해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계가 있음

  - Samuel et al.(2018, p.85)는 사회적 고립을 ‘우물 바닥에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이라 정의함

  -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진행하지만,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생사여부를 확인하거나 저장강박 등 일부 대상자에 집중되는 한계가 있음

  - 고독사 관련 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되면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 발생함


정책제언

●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사업방향을 고독‘사’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으로 전환

● 복지부서를 넘어 1인가구, 중장년 사업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 차원의 사업 기획 필요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 중심의 사업 구상 및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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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행 : 경기복지재단 (2025.10.)

 바로가기 : https://ggwf.gg.go.kr/archives/69135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