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정부가 공인해준다…지역정책에 노인 참여 가능해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손지민 기자 수정 2025-12-01 15:57 등록 2025-12-01 15:51
정부가 노인을 위한 돌봄과 안전 인프라 확보 등 정부 공인 ‘고령친화도시’의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 ‘고령친화’란 표어를 내걸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직접 인증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령친화도시’란 표어는 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쓸 수 있는 국가 공인 타이틀로 바뀐다.
개정령안을 보면,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역정책 등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노인을 위한 돌봄과 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증진 등 활력있는 노후 생활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운영 실적도 심사 기준이 된다. 단순히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과 안전을 확보해야할 뿐 아니라, 고령친화도시에서는 노인이 주체성과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과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복지부에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심사해 기준을 충족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 곳을 지정한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면 복지부 누리집에 게재되고, 관련 교육과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을 복지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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