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GAC(admin) 시간 2025-12-02 1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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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 금주구역 된다… 내년 4월부터 과태료

동아일보 입력 2025-12-02 03:002025년 12월 2일 03시 00분 임재혁 기자

 

금주 모른채 왔던 노인들 발길 돌려… 종로구 “음주소란 줄여 공공성 회복”

장기-바둑 금지 이어 안식처 사라져… “취약노인 고립 심화될 것” 우려도

 

“어르신, 이제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돼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중문. 공원 관리 직원이 막걸리 두 병이 든 비닐봉지를 벤치에 내려놓으며 자리를 잡던 한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노인은 “아, 안 돼?”라며 멋쩍게 웃고 발길을 돌렸다. 직원들은 이날 공원 곳곳을 돌며 “앞으로 공원 내 음주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팸플릿을 배포했다. 술을 들고 자리를 옮긴 어르신들 대신 벤치에는 곧 외국인 관광객들이 앉아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 탑골공원 ‘금주구역’… 내년 4월부터 과태료

종로구는 탑골공원과 주변 일대를 ‘종로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주구역은 공원 내부 전역과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된 외부 도로까지 포함된다.

2023년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자치구는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로구는 지난달 20일 탑골공원을 첫 금주구역으로 고시했고,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계도기간에 들어갔다. 내년 4월부터는 공원 안팎에서 음주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술병을 소지하거나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계도 첫날 공원 곳곳에는 금주 안내문을 든 구청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다. 공원 관리 직원 김명균 씨(59)는 “가끔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취지를 설명하면 대부분 조용히 자리를 옮기신다”며 “쓰레기와 토사물 민원이 많았는데 환경이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공원 삼일문 앞에서 만난 대학생 김나연 씨(24)도 “대낮에도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어 무서웠다”며 “이제는 그런 일이 줄 것 같아 환영한다”고 했다. 금천구도 올해 5월 관내 공원 3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 장기판 철거 이어 “노인 내몰기” 논란도

이번 조치가 노인들의 친교 공간을 사실상 축소시키고, 빈곤 노인의 머물 곳을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로구는 7월 공원 주변 상징과도 같았던 장기판과 바둑판을 철거한 바 있다. 구는 “인근 복지관에 바둑센터 등 대체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고령층 방문객 감소와 함께 “수십 년간 이어진 어르신들의 광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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