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는 유엔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이하 노인인권 독립전문가)인 즈베즈단 피르토셰크 박사(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교 의과대학 신경학 교수)를 초청하여 「제22차 아셈 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서정하 원장과 최성재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하여, 이혜경 전 원장(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대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조현세 회장(한국헬프에이지),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성윤님(참여연대), 이동우 노인인권팀장, 백가윤님, 나영재님(이상 국가인권위원회) 등 학계,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노인인권 기본법 제정, 연령주의와 자기결정권, 유엔 노인인권협약 및 향후 국제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회의는 서정하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정하 원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노인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최근 발전을 살펴보고 한국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우선과제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르토셰크 독립전문가는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논의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노인인권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마련을 위한 정부간 실무그룹(IGWG)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노인을 복지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권리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연령주의(ageism), 노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장기요양과 돌봄,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제기되는 주요 노인인권 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노인인권 기본법 제정과 향후 유엔 노인인권협약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혜경 전 원장과 서채완 변호사는 노인인권 기본법의 추진 배경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법률상의 권리 보장을 실제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한 이행체계와 모니터링, 노인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노인인권협약과 국내 노인인권 법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논의 참여 확대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노인 집단이 경험하는 교차적 차별과 디지털 격차 등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 문제를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및 노인인권 전문가들이 노인인권의 실질적 이행과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장기요양 현장에서의 인권 보장,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국가인권기구와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간 협력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의 공식 국가방문 가능성도 국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노인인권 정책이 보호와 복지 중심의 접근에서 권리와 참여 중심의 접근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노인인권 기본법 제정과 국제사회의 노인인권협약 논의를 연계하여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본 라운드테이블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GAC는 앞으로도 국내외 노인인권 전문가,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와 국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