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아셈 노인인권 전문가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 보호 공백과 국제 협약의 필요성
2025년 8월 21일 열린 제19차 아셈 노인인권 전문가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스위스 제네바 NGO 노령화위원회 전 의장이자 현 부의장인 실비아 페렐-레빈(Silvia Perel-Levin 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노인 인권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페렐-레빈 부의장은 아셈노인인권센터가 8월 20일 개최한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하여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라운드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셈노인인권센터 이혜경 원장,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이신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조현세 한국헬프에이지 회장, 그리고 박유경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이 참석하여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페렐-레빈 전 의장은 WHO와 INPEA에서 수행한 다국가 노인학대 연구를 소개하며, 노인학대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자율성과 권리 침해의 문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국제장수센터 글로벌 연합, 제네바 NGO 노인위원회, GAROP 등 국제 네트워크에서의 활동을 통해 노인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국제 인권 체계에 노인 권리에 관한 구속력 있는 협약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고 과정에서 노인이 배제되고 데이터 수집에서도 제외되는 현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국제 협약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협약 추진 과정에서 제네바 인권이사회가 독립전문가 임명(2013)과 연령차별 결의(2021) 등 성과를 거둔 점을 설명하며, 포르투갈과 브라질이 주도한 논의를 통해 법적 문서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현재 80여 개국이 지지하고 있으나,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 문제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렐-레빈 전 의장은 협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구체적 이행 가이드라인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인권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증거를 제시하고 연대를 강화하여 노인의 권리가 국제적 의제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